세금·세무
양도 소득세 관련해 정확한 필요서류 문의 드립니다.
인터넷을 찾아봐도 내용이 조금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오늘 상속받은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매했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해외거주자라 바로 납부 하려합니다.
월요일에 세무사님을 찾아뵐 예정이지만,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필요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비거주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도
가능)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상속 취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명세서(또는
세무서 결정시의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애 계산서,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부동산 양도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매계약서, 상속세 신고서(상속당시 가격 확인), 취득세 영수증, 법무사/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등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