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비거주자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도
가능)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계약서, 상속 취득에 따른 상속재산가액 명세서(또는
세무서 결정시의 상속재산 평가명세서), 취득세 영수증,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매입(또는 할인후부담)애 계산서,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부동산 양도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