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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기린55
튼실한기린5523.05.23
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 산재보험이 있으면 진료비 못받나요?

일하다가 고객 때문에 다쳐서 일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고객님이 일상생활배상보험으로 보험 청구를 해준다고 했는데 담당자랑 연락을했는데 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 의무보험이 있으면 진료비등을 못받는다고 산재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일하는 직업은 산재처리를 하면 손해 보는 금액이 많아서 안할려고 합니다 이럴때 산재처리 안하고 상대방 보험에서 진료비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담당자는 의무보험(산재)가 있기 때문에 산재에서 처리해주는거 빼고 위자료만 준다고 하는데 저는 산재처리를 하면 다쳐서 일 못하는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쉬어야 되고 돈도 제가 버는 금액보다 3분의1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보상을 제대로 받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아니면 일배책에서는 비급여와 위자료뿐입니다.

    사업주와 협상을 잘 해보세요. 일배책이나 산재나

    병원치료는 동일하게 받을것입니다.

    공상처리도 있으니 참고 해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급적 업무중 부상에 대해서는 산재처리를 하시는 것이 옳은 방향이나 가해쪽에서 배상책임을 진행한다고 하면 치료비+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대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손해사정사와 협의하여 배상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과실을 묻기 때문에 보통 산재로 선 처리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 처리시 손해보는 금액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없으나 산재 휴업 급여가 일배책 휴업 손해보다 많은편이며 나머지 부분(위자료, 비급여 치료비, 장해보상금 중 초과부분 등)은 추가로 일배책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재 처리시 손해 보는 금액이라면 일배책에서도 보상이 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든 상대방의 일배책특약으로 처리를 하든

    질문자님의 병원비 일체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산채처리를 안해주려고 하면

    엄연한 노동법 위반입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라면 일을 하다가 다친거라면

    회사는 산재로 처리를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질문자님을 치료해야 하는것이죠.

    다만 의무라든가 무조건 해줘야 한다 이런걸 근로자가 잘 모를시

    회사에서는 이를 숨깁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데로 보험료가 올라가니깐요.

    결론은 산재든 상대방의 개인보험이든 둘 중에 선택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어느것이든 질문자님의 치료가 끝날때까지 치료할 수 있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