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몇달간 열심히 출석체크하고 광고보고 했는데 상품이나 현금지급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인의 소개로 케쉬아워하는 어플다운 받고 내가 평상시 쓰던 어플들 사용만 해도 저녁때 현금처럼 적립되고

중간중간 광고보고 나중에 다 모이면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니만 14만 캐쉬부터 현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해서 6개월 넘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현금도 상품도

지급 안되고 비슷한 다른 어플 또

깔으라고 뜨고 정말 더러운 사기꾼

들 어떻게 응징할 방법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은 아니어서 사기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이지만, 관련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