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할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이 도로로 편입되어 토지보상금이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외할아버지는 작년 연말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께서 갖고계신 땅과 건물에 도로가 생길 예정으로
토지 보상금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외할머니 및 나머지 형제자매들과 이 보상금에 대한 상속 비율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궁금한 것은 2가지 입니다.
첫째, 현재 이 토지+건물에 대한 상속세가 나와있는 상황인데 토지 보상금에 대해서도 따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건가요? 만약, 토지 보상금이 나와있는 상황이라면 토지보상금에 대한 상속세만 납부하고 현재 나와있는 토지+건물에 대한 상속세는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요?
둘째, 위의 토지보상금에 대한 피상속인들의 상속 비율협의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 재산으로 환수될 가능성도 있나요? 있다면 몇 년 안으로 협의하고 찾아가야할까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이가 큰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하여 상속재산 분할 및 등기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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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보상금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사망과 관계 없고 사망 이후에 나온 보상금이라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가 팔린 것이므로 보상금이 환수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