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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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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회사에 재입사 하면 껄끄러운 그런 것이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해고된 회사에 노무사 등의 힘을 빌려서

재입사하게 된다면

그 분위기가 매우 어수선하고 껄끄러울 것 같은데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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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어 복직을 하게되는 경우 다소 껄끄러울 수 있으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이 또한 부당하므로 다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 받아 원직에 복직하였다면 통상적으로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껄끄러울 수는 있으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가 부당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해고된 회사에 재입사 해서 분위기가 껄끄러울지는 회사마다 다르겠죠.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직에 복직하는 경우 근무하는데 있어 불편한 부분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퉈 복직한 경우에 대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원직 복직의 경우 물론 회사와 관계는 껄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귀책사유는 회사에 있고 정당하게 승소하여 복직하였다면 스스로 떳떳하게 다니면 될 것입니다

    또 서로가 껄끄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복직을 포기하는 대신 일정 기간의 임금을 합의금으로 받고 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조직이 소규모 조직이면 원직복직 시 아무래도 어려울 수 있느나 나름대로 규모가 있다면 처음엔 좀 눈치받을 수도있지만 점차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직복직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에 따라 합의과정을 통해 복직하지 않고 금전배상을 받고 근로관계를 종결하는 상황이 많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인용되어 원직복직을 하게 된다면 위처럼 우려하는 상황이 생길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회사에 복직하게 되는 경우 회사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를 당한 피해자는 질문자분이므로 마음의 부채를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