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대여 형벌수위
안녕하세여 제 상황에서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되는지 걱정이되고 불안해서 여쭤보고싶은 마음에 카톡드립니다.
작년에 신원미상의 인원에게 통장을 대여해주고 대가로 30만원을 받았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200만원 군인 신분이며 첫번째 조사때 처벌이 두려워 명의도용을 당했다고 했다가 2번째 조사때는 대여를 해줬으면 대가를 30만원가량 받았다 진술 했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합의 기간은 3월31일까지 부여받아 4분중 2분과 합의 진행중 합의금 마련이 아직 안되어서 각각 5월10일 6월1일에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는 작성하지 못하고 부여받은 합의기간을 지나게 되는데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현재 피해자 5명
합의 미희망 2명
합의의사 있는 피해자 3분은 현재 변제금액이 마련되지 않아 6월1일까지 전부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내용을 기반으로 할때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