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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이상한장수풍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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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항목별 사측에서 확인 가능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적인 일로 작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이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자료를 재직중인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간소화 PDF를 확인해봤을때
현금영수증 항목에 해당 금액이 함께 녹아들어가있습니다
검색했을때에는 개인변호사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한것으로 보이는데
사측에 해당 내용을 알려지는게 싫습니다
pdf는 현금영수증 일반항목으로 함께 포함되어서 조회되는데, 이것을 사측에서 항목별로 사용처를 알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변호사비용도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현금영수증의 상세내용까지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호사 비용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이를 제출하기 꺼리시면 현금영수증pdf자료는 제출하지 마시고 5월에 홈택스에서 반영하여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개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