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게 폐업시 다른곳 근무제안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가게가 폐업하는데 사장님이 운영하는 다른가게 근무를 제안했습니다. 폐업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인건 알고있는데 다른곳 근무제안을 받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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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다른 곳에 근무 제안을 받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최종근무지의 폐업으로 퇴사함으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회사로의 제안을 거절했더라도 종전보다 근로조건이 열악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데 장애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하나의 사업 내에 있는 타 사업장이라면 거리가 멀거나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회사의 제안을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폐업을 하게 되어서 사업자 등본이 소멸된다면 비자발적 회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를 제안했다 하더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