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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두루미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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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후방 충돌 100대0 나왔습니다 감가상각비와 경락손해금

일단 우선 감가상각비랑 경락손해금은 같은 말인가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상대측 보험사 대물관련 직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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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감가상각비랑 경락손해금은 같은 말인가요?

    : 네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상대측 보험사 대물관련 직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되는걸까요?

    : 네,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대물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되고, 요청하지 않아도 해당된다면 담당자가 지급을 합니다.

  • 감가와 경락은 같은 의미 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5년이내 신차에 대해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감가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감가액은 대물에서 처리하니 대물직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손해는 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해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관상 인정을 해 줍니다.

    만약, 출고 후 5년이 넘었다면, 소송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감가상각, 격락손해, 차량 시세하락손해 모두 해당 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과 비교했을

    때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대물 담당자에게 말하며 되나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여야 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보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