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인 근로자로서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
등을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한편 당해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배달앱을 통해
배달 라이딩을 하고 배달 사이트 등으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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