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배민커넥트같은 배달 부업을 하게 된다면 직장인인 경우에 소득이 이중으로 잡히게 되나요?
만약 배달을 부업으로 하게된다면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모두 잡히게 되는건가요?
즉 직장일을 하면서 배민커넥트로 월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부업을 한다면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 등에 소속된 종업원인 근로자로서 매월분 급여, 수당, 상여
등을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한편 당해 근로자가 회사 등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배달앱을 통해
배달 라이딩을 하고 배달 사이트 등으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
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인 개인은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배민커넥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배민)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업소득은 3.3%으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