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지난보험인데 보험기간안에 암진단비를 청구를 못했는데 받을수있나요?
만기가 지나 끝난보험인데 보험기간에 암에걸린적이있는데 암진단비가 있는지몰라서 지나쳤는데 만기수령하라고 연락와서 찾아보니 암진단보장이 있더라고요 이거 청구가능한가요
만기가 지나 끝난보험인데 보험기간에 암에걸린적이있는데 암진단비가 있는지몰라서 지나쳤는데 만기수령하라고 연락와서 찾아보니 암진단보장이 있더라고요 이거 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암 진단금 청구기한은 3년인데요, 해당 진단일이 지금으로부터 3년이내라면 무리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혹여나 일자가 지났다하더라도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적용시키지 않고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니 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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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유지하던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이 지금 해약되거나 만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유지중이던 기간에 발생한 사고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구 기간이 보통 3년으로 되어 있어
그 기간이 훨씬 지났다면 못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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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기수령하라고 연락와서 찾아보니 암진단보장이 있더라고요 이거 청구가능한가요
: 해당 암진단이 언제 있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받은 진단이라면 청구가 가능하며,
만약 3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주장해야 유효한 것으로 일단은 청구를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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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만기가 되셨더라도 보험 기간 내 발생한 사고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청구권자에게도 의무가 주어지는데 ' 청구권 소멸시효' 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할 시 시효가 완성으로 소멸된다는 상법 662조 조항이 적용 될 수도 있으니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3년의 기산점은 통상적으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 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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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암 진단 일자를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하시면 지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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