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액체당금 신청 후 일반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1개월 급여 못 받은게 4,682,260원
퇴직금이 10,087,428원 입니다.
총 14,769,688원 인데
제 연령의 일반체당금 급여 및 퇴직금 각 한도가 1개월 기준으로 3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한도는 급여와 퇴직금 각 한도가 700씩 총 1000만원으로 알고있는데,
소액체당금으로 위에 1개월분 급여(4,682,260원)를 다 받을 수 있는지,
소액체당금으로 1개월 급여와 퇴직금 1000만원을 받고나서
일반체당금으로 나머지 퇴직금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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