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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도전적인말차라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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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판결을 이행하지 않을시 하는방법

모범운전자 회원으로서 회장이 제명처분하여 소송중 회장이 불리해지자 제명을 철회 하였고 재판부에 철회내용을 제출하자 제명무효소를 제기한 회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회장(피고)이 부담한다.라고 판결이 확정됐으나 회원으로 복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피고가 이행을 하는지요?

또한 법원에서 제명처분이 잘못됬다.라고 하여 원고(회원)들이 승소하였는데도 회장이 회원으로 복귀이행을 안했을때 어떠한 법률절차를 해야하는지요?

회장에게복귀이행 하지 않을시 형사처벌(벌금등)을 받게 할수있는지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회장이 회원 복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 절차인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사처벌로 직접 제재하기는 어렵고, 법원이 정한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법원의 간접강제 결정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 가능성
      판결에 따라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더라도, 제명 철회로 인해 회원 지위가 회복된 것이 명백하다면 그 지위를 현실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집행절차가 필요합니다. 특히 특정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판결이 아니므로, 간접강제를 통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습니다.

    3. 간접강제의 절차
      민사집행법은 금전채무 이외의 의무, 즉 회원 자격 회복과 같은 비금전적 의무에 대해 간접강제를 허용합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회장이 회원으로 복귀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4. 형사처벌의 한계
      판결 불이행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간접강제 명령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불응하거나, 협회의 규약에 따라 업무상 배임이나 직무유기와 유사한 법리 적용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민사상 집행수단에 의존해야 합니다.

    5. 대응 전략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즉시 간접강제 신청을 검토하시고, 협회의 정관이나 규약을 확인하여 회장에게 의무 불이행에 따른 추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협회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회원 복귀 의무 불이행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