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후 1달 단기알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현재 거주중인 30살입니다.
부산이 고향인데 서울에 올라온지 4년이 넘어갑니다.
2년정도 일하던 곳에서 자진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아르바이트를 찾아보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게 지쳐서 부산에서 조금 쉬면서 일을하고 싶은데 현재 거주지 이동은 못하는 상황이라
부산에 부모님집에 지내면서 아르바이트 1~2달 정도 계약직으로 하고 부산에서 쉬다가
올라와서 실업급여 신청하고 구직활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ㅠㅠ
지치기도하고, 부산에서 좀 쉬면서 아는 분 가게에서 일을 해볼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근로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중 거주지 이전을 해도 계 이사한 지역 관할고용센터에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계약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미만이면 근로시간에 따라 실업급여가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일하는 계약직을 부상에서 해도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타지로 이전하여 근무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1~2개월 정도 단기간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채용으로 의심할 수 있어 실제 로 필요에 따라 채용을 하고 일을 한 것이 맞는지 등 관련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