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다음의 사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위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료 인상률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10% 인상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 아니며, 임대인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