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역대급활기있는물범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시 5% 이상 인상을 요구합니다
5%가 아니라 20% 정도 인상을 요구하고
인상해주지 않으면 집주인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며
들어주지 않으면 나가라는 듯의 뉘앙스로 요구를 하네요..
이럴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20%를 올려주고
퇴거 후에 법위반으로 구상권청구나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5% 이상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겠다고 하는 부분 역시 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퇴거를 하고 소송을 하시기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다투시고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상대방 귀책 사유로 해지를 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거를 하고 그 이후에 다투게 되면 퇴거 당시에 다투지 않은 부분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거나 적어도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