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 출원 관련] 동일한 이름이 있는 경우 상표 출원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 사무실을 개업한 전문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개업하였는데
그것이 어느 대학의 이름과 동일하여 상표 출원이 아예 불가하다 합니다.
가령, 여러 대학 이름을 써보자면 결국
서울대 > 서울ㅇㅇ사무소
연세대 > 연세ㅇㅇ사무소
고려대 > 고려ㅇㅇ사무소
서강대 > 서강ㅇㅇ사무소
한양대 > 한양ㅇㅇ사무소
이런 식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상표 출원이 불가하게 되었는데
1) 상표출원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인지?
(ex. 가령, 대표자의 이름이 위 대학 이름, 가령 김한양인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다거나)
2) 상표출원이 안 된다는 것이, 해당 이름으로 개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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