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관련] 동일한 이름이 있는 경우 상표 출원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개인 사무실을 개업한 전문직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름으로 사무실을 개업하였는데
그것이 어느 대학의 이름과 동일하여 상표 출원이 아예 불가하다 합니다.
가령, 여러 대학 이름을 써보자면 결국
서울대 > 서울ㅇㅇ사무소
연세대 > 연세ㅇㅇ사무소
고려대 > 고려ㅇㅇ사무소
서강대 > 서강ㅇㅇ사무소
한양대 > 한양ㅇㅇ사무소
이런 식으로 썼다는 이유만으로 상표 출원이 불가하게 되었는데
1) 상표출원은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는 것인지?
(ex. 가령, 대표자의 이름이 위 대학 이름, 가령 김한양인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다거나)
2) 상표출원이 안 된다는 것이, 해당 이름으로 개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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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대학명의 경우 각 대학이 상표나 업무표장으로 등록을 받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학교 명칭이 들어간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식별력이 없거나 상표부등록 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해당 대학교 졸업 동문등이 해당 대학교 명칭이 들어간 상호를 사용한 경우가 문제가 된 사안이 있는데 특정 학교의 경우 동문에 소정 학교 명칭 사용료를 받고 사용을 허가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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