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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8.07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에 법적인 책임이 따르나요?

제 지인이 취중에 심야택시를 타고 귀가하면서 카드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기사님이 영수증과 함께 건내준 카드를 부주의하게 떨어뜨렸고 다음 승객이 발견하여 기사님께 전달하였는데 분실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기사님은 해당카드를 즉시 잘라서 폐기하였다고 합니다.

제 지인이 영수중에 표기된 택시회사의 연락처로 확인하여 자신의 카드를 해당기사님이 폐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데요.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에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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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는...신용카드 또한 '재물'에 해당하기에 무단으로 폐기시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기사에게 악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용카드가 재물인 것은 맞으나 그 자체의 금전적 가치는 매우 미미한 점 등 제반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이 낮으므로 현실적으로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 손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기사님이 카드가 도용되는 것을 만기 위해 폐기한 것으로 보여 처벌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기사의 행위는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습니다.

    오히려 분실된 카드에 대해서 사용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폐기를 하고

    그 소유자는 다시 재발급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해당 카드 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재물성은 미비한 것이고 그 사용 권한에서 나오는 신용거래 행위가 중요하므로

    해당 행위가 절도나 손괴죄 등의 죄책을 진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