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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담백한오소리
어쩐지담백한오소리

실수로 제 카드인 줄 알고 타인 분실카드 사용했을시

남자친구와 택시를 타고 내리며 놓고 내리는 뮬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내리는데 똑같이 내려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니 제 카드랑 똑같이 생긴 카드가 떨어져 있어서 당연히 제 카드를 놓고 내린 줄 알고 건네주어 받고, 저도 제 카드인줄 알고 사용을 했는데(2회) 오늘 밥을 먹고 결제를 해보니 분실카드라고 떠 그럴 일이 없는데? 하고 확인해보니 다른 사람의 카드였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와중에 카드 주인분이 가게로 전화룰 하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화를 내시며 도둑으로 몰아가 상황설명을 드렸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라고 화를 내시며 끊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워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신고 들어온건 없어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정말 아예 알지 못하고 사용했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상대방이 신고한 경우에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카드가 동일하게 생겨서 착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다만 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나 카드 번호가 상이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본인카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용했으면 고의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