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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기쁜곶감
25.12.30
법인명으로 GV80(5인승)을 장기렌트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장기렌트 및 리스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렌트한 법인차량은 불공인가요 아님 공제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렌트 및 중개업에 해당하는 업종은 부가가치세 공제업종이므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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