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업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이후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작은식당에서 , 여자 사장하고 둘이 있했던 남자직원입니다ㆍ

일하는 중 손 님이 나가면서 팁 으로 1 만 원 을 저에게 주 라고 하면서 , 계좌이체로 음식값 외 1만원을 사장에게 더 입금했습니다 ㆍ 제가 퇴 근할 때까지 그 돈을 주 지 않길래 , 조심스레 달라고했더니, 사 장이 쌍욕을하 며, 제 물건들을 던지고 -더럽고 치사하네- 말하며 돈을 줬습니다ㆍ

제가 너무 기가막혀서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언성을 조금 높였더니, 제 양 쪽 귀를 잡아뜯으며 - 죽여버리고싶다-는 말도 두번 했습니다ㆍ단지손님이 저에게 주라고 한 만원을 달라고 딱 한마디 한게 전부입니다ㆍ

가게 CCTV 에 찍혔고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핸드폰으로 녹음한게 있습니다ㆍㆍㆍ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간단하게 당시 상황을 종이에 적고 퇴근했습니다ㆍ 극 심한 통 증 과 모멸감을 느 꼈 고,사 장이 너무 무서 워 다음 날 출근을 안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ㆍ

다음날 출 근 하면 무 슨 일이 생길 지 두 려워 출 근하지 못하겠으니, 조리사 구인 사이트에 사람구하는 구인글과 다음날 일당할 사람 찾는 글 을 올리세요~ ᆢ

이렇게 문자 보냈더니

자기는 그런글 안 올린다고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면서 , 출근하지 않을시 무단결근으로 하루 150 만원씩 손해를 물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ㆍ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서 대체 인력을 구하는 구인 글을 직접 올렸고, 캡쳐해서 사장한테 문자보냈습니다ㆍ 저는 폭행으로 인한 통증과 사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제가 출근하지 않아 영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 달 중 최고 매출을 기준으로 하루 15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제가 꼭 배상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일한 급여도 못받은 상태입니다ᆢ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이 조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작은 식당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잡아뜯고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한 행위는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 협박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장이 하루 150만원씩 손해를 물리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장이 결근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폭행을 당한 직후 신변의 두려움 때문에 출근하지 못한 것이고 대체 인력 구인글까지 올렸으므로 최고 매출을 기준으로 한 일방적 금액을 그대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CCTV 영상과 녹음 파일, 112 신고 기록, 사장이 보낸 문자는 모두 중요한 증거이니 원본을 잘 보관하시고, 병원 진료를 받아 진단서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폭행에 대해서는 경찰에 정식으로 고소하실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남은 임금이 있다면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