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주 폭행으로퇴사인해 출근하지않았고 , 현재 임금체불상태

ㅡ 아 하 ㅡ

ᆢ사업주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이후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ㅡ작은식당에서 , 여자 사장하고 둘이 있했던 남자직원입니다ㆍ

일하는 중 손 님이 나가면서 팁 으로 1 만 원 을 저에게 주 라고 하면서 , 계좌이체로 음식값 외 1만원을 사장에게 더 입금했습니다 ㆍ 제가 퇴 근할 때까지 그 돈을 주 지 않길래 , 조심스레 달라고했더니, 사 장이 쌍욕을하 며, 제 물건들을 던지고 -더럽고 치사하네- 말하며 돈을 줬습니다ㆍ

제가 너무 기가막혀서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언성을 조금 높였더니, 제 양 쪽 귀를 잡아뜯으며 - 죽여버리고싶다-는 말도 두번 했습니다ㆍ단지손님이 저에게 주라고 한 만원을 달라고 딱 한마디 한게 전부입니다ㆍ

가게 CCTV 에 찍혔고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핸드폰으로 녹음한게 있습니다ㆍㆍㆍ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와서 간단하게 당시 상황을 종이에 적고 퇴근했습니다ㆍ 극 심한 통 증 과 모멸감을 느 꼈 고,사 장이 너무 무서 워 다음 날 출근을 안하겠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ㆍ

다음날 출 근 하면 무 슨 일이 생길 지 두 려워 출 근하지 못하겠으니, 조리사 구인 사이트에 사람구하는 구인글과 다음날 일당할 사람 찾는 글 을 올리세요~ ᆢ

이렇게 문자 보냈더니

자기는 그런글 안 올린다고 무조건 출근하라고 하면서 , 출근하지 않을시 무단결근으로 하루 150 만원씩 손해를 물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ㆍ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서 대체 인력을 구하는 구인 글을 직접 올렸고, 캡쳐해서 사장한테 문자보냈습니다ㆍ 저는 폭행으로 인한 통증과 사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출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제가 출근하지 않아 영업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 달 중 최고 매출을 기준으로 하루 150만 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꼭 배상해야 하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일한 급여도 못받은 상태입니다ㆍ

근로계약서도 안썻고

보건증도 제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ㆍ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입증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없으므로 무단결근등을 이유로 1일 150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산정 및 이에 대한 소송 등을 제기하더라도 인접 받기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는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만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해당 사업주에게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배상 책임을 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임금체불 건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회사에서 하루 150만원의 손해배상을 물린다는 이야기는 그냥 헛소리 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폭행에 대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시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인정될지 말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인정될 가능성이 커보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