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은 꼭 부동산 껴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건물 상가 임대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5월1일에 상가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고 해서 재계약 하신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을 부동산 끼고 꼭 해야되나요? 아니면 대충 계약서 종이 사서 프린트 해가도 되나요 부동산 끼고 할경우 돈은 얼마 정도 드려야 되나요 임대료는 월350+35 만원 받고 보증금은 5천 받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재계약의 경우에 반드시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받아야 하지 않고, 재계약의 경우에 중개보수는 정해진 바가 없어 협의하여 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건 아니며,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