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2일차 잠수 해도 되는걸까요?
알바를 구해서 2일했는데 근무 시간을 17시부터 20시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가니까 18시부터 21 시 까지라고 하질않나 처음부터 좀 아니다 싶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안맞는것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일주일 더 하라고 하는데 잠수 타도 되는건가요?
p.s 근로 계약서 는 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하긴 하였더라도 구두로 합의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알바를 구해서 2일했는데 근무 시간을 17시부터 20시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가니까 18시부터 21 시 까지라고 하질않나 처음부터 좀 아니다 싶었지만 그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안맞는것 같아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만둔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일주일 더 하라고 하는데 잠수 타도 되는건가요?
p.s 근로 계약서 는 작성도 하지않았습니다
1. 네. 계약 위반(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있음)을 고지하고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2. 물론 잠수?를 타면 2일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이 수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출석하는 수고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며칠을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다르므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퇴직일 등에 대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퇴직처리는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하면, 수리처리금지급기(여기서 1임금지급기는 단순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예를 들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를 하는 날이 퇴직처리가 되어 고용관계가 종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퇴직일자 정할 수 있음)
2. 다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노동관계법에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민법을 준용하게 되는데, 민법에 따라 월급제 근로자는 1임산정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사직의사를 표시한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가 1임금지급기에 해당함), 일급제나 시급제 근로자는 1개월이 경과 되어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당초 구두로 약정한 근무조건을 위반하여 근무를 시킬 경우에는 정당한 퇴직 사유가 됩니다.
그만둔다고 말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잠수탄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피해를 입힐 시 사업주는 퇴사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낮으며 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퇴사자에게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 위반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1주일간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그만둔다고 큰 불이익이 예상되진 않습니다만, 가능하면 협의하에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없이 이미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은 체결이 된 것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잠수를 타더라도 사실상 법적책임을 받지는 않겠지만 되도록 다음 직장에서는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1개월전에는 통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통보는 1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실제로는 별 의미 없고,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