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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랍스타킹크랩2023010
말끔한랍스타킹크랩202301023.01.25

부모님 차량 선물도 일종의 증여인가요??

부모님께 차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금액은 5천만원 수준 세전입니다

이런 차량을 구매해서 부모님 명의로 할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요?

자식 to 부모는 관련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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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차량을 선물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한 재산이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치 있는 재산을 무상 이전시 증여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차량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