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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강아지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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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할부 철회 내용증명서파일형식이 따로 있나요?

신용카드할부결제를 할부 철회하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서를 3부 우체국에서 보내야된다고 하는군요.

찾아보니까 육하원칙에 따라서 작성만 하면 된다는거 같은데...

내용증명서 파일 형식이 따로 있나요?

(7일이내이고 주식정보서비스 철회신청입니다.

가맹점에는 철회취소 요청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 파일 형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우체국 사이트(https://service.epost.go.kr/)에 가시면 내용증명 기본 양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의 형식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내용증명은 질문자분이 상대방에 대해 요구하는 내용들을 기재하여 자유로운 형식으로 작성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