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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콜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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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휴무인데 월요일이 어린이날이라 추가 휴무 요청할 수 있나요?

제가 다니는 직장이 원래 매주 일요일과 월요일 휴무거든요. 주 5일 근무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음주 월요일이 어린이날이라 공휴일이더라고요.

일반 직장인들은 주말에 공휴일이 생기면 평일에 대체공휴일이 생기잖아요?

저도 혹시 회사에 어린이날에 대해서 다른 날 대체공휴일 하루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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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휴무일 또는 주휴일이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여 사용자가 추가로 대체 휴무일 등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 쉬는날과 겹치면 별도의 보상이나 추가 휴일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회사에서 재량으로 대체휴일을 주지않는다해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근로를 제공의무가 없는날에 근로하지 않을 뿐이므로 별도의 수당이나 그에 갈음할 대체휴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어린이날이 주휴일과 중복될 경우 1일의 휴가를 더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주말과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부여되는 것은 법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휴무일과 법정공휴일이 겹친경우에는

    무급으로처리가 가능하고

    대체된다는것은 월요일에 일을 하고

    다른 날에 어린이날 대신에

    쉰다는 것인데

    애초에 월요일은 휴무라 대체될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쳐 휴무한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