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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발구지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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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퇴직금 계산 중인데 넘 복잡해서 문의드립니다 ㅜ

24.02.05 입사하여 25.05.04 퇴사하는 직원입니다

  1. 계산 식이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인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30일은 어떤 건가요? 달마다 28일, 31일, 30일 이렇게 다른데 왜 30일인지 궁금합니다

  1. 위 입사, 퇴사일 때 급여가 2,000,000원인 직원이라면

    2,000,000원 * 3개월 / 89일 -> 1일 평균임금 67,416

    67,416원 * 30일 * 455 / 365 => 2,521,173원이 맞나요?

  2. 그리고 급여 계산시 소수점은 어떻게 절사하는지 궁금합니다 반올림을 하는지, 아예 절사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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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2. 2025.2.5.~2025.5.4.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89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의 달력상의 일수

    참고로,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더 큰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위의 퇴직금 산식에서 "30일"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숫자입니다.

    퇴직금 액수 산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임금, 퇴직금 등을 계산할 때 소숫점 이하 금액은 절상(올림)하여 지급하시면, 임금체불 문제 없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정한 평균임금 등의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소수점 둘째 또는 셋째자리에서 올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퇴직금 산정계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