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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수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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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토지 가액을 시가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을 하는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증여시 증여하는 토지가액은 시가로 한다는건 알고 있는데,

증여하고자 하는 자가 한국감정원이나 사설감정원에서 감정을 한 결과를

첨부해도 해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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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재산인 토지가액의 산정은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는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토지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실거래가격등이 확인되는 경이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두번째순서로 감정가액으로 하게 되는데 당해재산에 대해 2개 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세 시가로 보게 됩니다. 즉 시가를 산정하는 방식에는 선택적부분이 아닌 각 우선순위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즉 감정평가를 통한 시가 인정이 무조건 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시 토지 가액은 시가로 평가됩니다.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한국감정원이나 사설감정원에서 감정을 한 결과를 첨부하는 경우,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 하는 경우 시가 인정기관의 감정평가서는 세무서에서 인정이 됩니다. 이외에도 일정 기간내 보상을 받은경우 등 감정평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금엑으로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시 증여하는 토지가액은 시가로 한다는건 알고 있는데,

    증여하고자 하는 자가 한국감정원이나 사설감정원에서 감정을 한 결과를

    첨부해도 해도 인정이 되는건가요?

    ==>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증여액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들이 원할때는 감정평가를 받은것으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감정평가서 첨부해서 유리한쪽으로 증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