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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는 위법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어제 설비의 문제가 터지는 바람에 새벽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 52시간을 넘길것 같은데 이러면 법에 위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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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부에 사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에 근로기준법 위반 사유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2월 말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주 60시간까지 근무를 한다고 하여도 현재로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시정을 받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연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상사태로 인해 주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