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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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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이 없다고 자료제출

연말정산 해도 환급없다고 자료 제출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급여가 작아도 상용직인데 연말정산은 하는데 자료제출도 안하고 환급도 없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이는 급여가 작아 급여 지급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았고

      연말정산 시에도 결정세액이 0으로 추가납부나 환급이 없었던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만큼 입니다.

      따라서, 공제서류를 제출해도 환급세액이 없다는 것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2023년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보샤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급여명세서상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이 0이라면,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환급액도 없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소 월급을 받을 때 급여가 적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를 해보시고 원천징수영수증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