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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