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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통령 체포가 되었다고 인터넷 언론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요, 이제 이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는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과 협의한대로 10일 조사 이후에 기소를 위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체포 이후 그 48시간 이내에 조사 등을 진행하고, 충분히 조사된 경우 구속 영장 청구 없이 마무리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사안은 권한행사가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것이므로 고도의 정치성을 띠는 것이기에 구속영장 청구나 발부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체포는 48시간동안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풀어주거나 또는 구속영장을 받아 구속을 해야 합니다. 물론 현재와 같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결국 구속 이후 기소하여 재판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계속 진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