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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폐지를 모아서 고물상에 팔았어요
1회성으로 수익이 발생한건 소득신고대상이 아니라고는 하던데요,
그럼 폐지수거를 업으로 삼는 분들은 소득신고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활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폐지수거하시는 분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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