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인 관련 계약시 위법으로 인정되는지

깡통 전세로 잘못 임차를 했고, 법원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요하는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를 압박하여 사업자등록증 해당 서류를 받았는데요.

제가 계약한 날짜는 2022년인데

발급한 서류에는 2024년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러한 문자내용과 사실등을 바탕으로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것으로 손해배상 및 공제접수 관할 시청에 민원 및 공인중개사 협회 측에 민원을 넣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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