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품금액을 못 받는 경우에 담보물을 환가해도 물품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재산에도 추심이 가능한가요?
물품을 납품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근저당을 잡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변제가 계속 이뤄지지 않아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담보물이 물품대금에 턱없이 모자른 상태라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이외에 대표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이고 법인과의 물품대금이었다면 근저당을 설정한 부동산 이외의 대표 개인 재산에 집행은 어려울 것이나 개인사업자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법인대표라도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으로 다른 물품에 대한 강제집행은 어렵고, 별도 확정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을 실행하여도 만족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채무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별도로 집행권원이 있는 게 아니라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권원(확정판결이나 공증 등)을 얻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