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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내추럴한오릭스50
내추럴한오릭스50

8년지난 통신체납지급명령판결 다른금액으로 가압류가들어왔습니다

8년전에 kt에 260만원 요금을값지못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5년 지급명령판결이 됫고 그동안 일정한 재산이 없었고 이번주에 kt에서 미래신용정보대행으로 8년전 41만원 요금으로 가압류의로예정통고서가 날아왔습니다. 판결당시 금액이랑 다른 이유도 모르겟고 현재 값고싶지만 암수술하고 모아둔도 하나없고 근로능력이 없는상태에 혼자 딸아이를 키우고있어 기초수급자로 수급비가 들어오지만 생계비로 다지출되고 남는여유가 없어 미래신용정보에 분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8년전 260만원으로 판결확정됫는데

41만원을 안값으면 수급비통장으로 압류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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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급비 통장"이 압류방지통장을 말하는 것이라면, 말 그대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