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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 안된상태에서

대리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발송됬는데

송달안된상태에서 원고가 대리인을 해임하면


원고에게 다시 상고기록덥수통지를 발송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해임되었다면 해임된 이후의 송달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에게 다시 발송해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적법한 대리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량에 따라 통지해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