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 안된상태에서
대리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발송됬는데
송달안된상태에서 원고가 대리인을 해임하면
원고에게 다시 상고기록덥수통지를 발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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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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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리인이 해임되었다면 해임된 이후의 송달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에게 다시 발송해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적법한 대리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량에 따라 통지해주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