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거주중인데 이사날에 보증금 안주면 일부 짐은 안빼고 현관비밀번호를 안알려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럼 짐을 넣어놓은만큼 월세를 내야할까요?
제목과같습니다.
월세 거주중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에 계약기간보다 일찍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후납으로 월세를 내고있기때문에 월세는 이사날 일할계산해서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날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가능
성이 걱정입니다. 일부 짐을 넣어놓으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보증금받을때까지 그럴 예정인데 이때 짐을 넣어놓은만큼 월세를 제가 내야하나요?ㅠ
그리고 제가 들어올때 장판 도배를 해줬는데 심한파손이 아닌 생활오염은 원상복구를 안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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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기위해 일부 짐을 놔두고 비번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 생활오염의 경우는 사회통념상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