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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청가뢰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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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근로인정 압무미지시 임금체불

현재 대표가 2달째 임금체불 중이며

약 2주간 연락을 기피하고 잠수중입니다.

저는 매일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매일 회사의 출퇴근 기록 앱을 통해 출퇴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카톡도 남기고 있고요..

근로계약서에 업무시간이 명확히 기재된 정규직입니다.

임금체불 신고하려는데 근로가 인정될까요??

재택근무는 근로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가 있어서..

대표가 업무지시도 안하고 잠수를 타는데 근로자는 어찌해야할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라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다른 주장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객관적인 기록을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자료를 통해 충분히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며, 재택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으므로 임금체불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자택이라 하더라도 업무를 한 기록이 있다면 근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