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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클래식한청가뢰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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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장 잠수 근로 인정에 대하여

재택근무 근로자(개발자)입니다.

임금체불로 대표가 어제부터 잠적한 상태입니다.

모든 연락 회피하고, 방금 다른 근로자에게서 임금 체불되었다는 사실 확인했습니다.

임금체불 노동부에 진정넣고 계속 근로하면

근로가 인정되나요?

업무 지시를 안해줘서 할수있는게 공부나 서버관리, 코드변경 뿐이긴 한데..

업무기록은 매일 카톡에 출퇴근 인사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월 버텨서 퇴사한 뒤에 퇴사사유 임금체불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9월1일 취직했고 월급날이 10월 10일 한번이었는데 지급 안됐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잠적했다고 하여 바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가 사업장에 출퇴근 하는 형태의 근로자가 아니고 재택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가 잠적하여 업무도 부여해 주지 않고 지시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택으로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근로감독관이 인정해 줄 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인정되어야 그 업무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이 되는데 사용자가 업무 지시를 하면 재택에서 처리하는 근무형태라 이 부분에 대하여 100% 임금체불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바에 따라 근태기록을 남기면서 기본업무를 유지하고 있다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진정을 한다고 하여 계속근로가 인정되는것은 아니지만 별도 계약해지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등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노동청에서 전화하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잠적했다는 사실만으로 질문자님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근로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