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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제가 아는 사장님 밑에서 2개월정도 근무를 하였고 1개월치 급여를 받은상황입니다. 혼자 집에서 작업을 했었고 작업 결과물을 만들어서 사장님께 연락을 드리니 연락을 안 받으시고 같이 일하는 직원 형한테 전화가 오더니 제가 연락도 없고 하니 그냥 돌려보내라고 말을 전달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연락도 안받으시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3줄 요약 하자면

1. 근로계약서 안썼고 사무실 컴퓨터가 안 좋아 재택근무를 허락받고 집에서 작업했음 (사무실 출근한적 2주정도있음)

2. 연락을 안받음 1개월치 급여 못받음 , 4대보험도 5월 1일부터 들어준다 해놓고 확인해보니 안들어가있음.

3. 재택근무 증명방법이 뭐가있는지 어떻게 신고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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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재택근로라고 하여도 업무의 시종시각을 입증할 수 있는 컴퓨터의 로그기록이나 사장님께 업무를 보고한 이메일등의 자료로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만으로는 재택근무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재택근무를 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 경우여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우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재택근무 시 작업한 업무 내용 등이나 생성된 파일 등을 정리하셔서 재택근무 시 수행한 업무 내용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재택근무하여 결과물만 납품하는 형태라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경우 민사소송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에 따라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진정/고소는 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시간이나 업무수행, 업무 결과물에 대한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 네. 재택근무를 허락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대화 녹음, 카톡, 메일, 문자가 있으면 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