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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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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금융 위반에 대한벌금에 관해서여쭈어봅니다

제목대로구요1301에 물어 보니 피해자로 된부분에 대해선 법률구조공단에 물어 보라고 하드군요 약식청구300이랑,통장못쓴부분 보상 가능할꺼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자금융거래 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삼백만 원을 납부한 경우, 형사벌과 별도로 피해자 지위에서 손해가 인정된다면 민사적 보상 가능성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 불이익이나 계좌 정지 자체만으로는 자동으로 보상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 법리 검토
      전자금융거래 위반 사건에서 벌금은 국가에 대한 형사 제재로서 확정되는 것이고, 이는 피해 회복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좌가 정지되거나 금융거래 제한을 받은 부분은 금융기관의 내부 조치 또는 관련 제도에 따른 결과로 평가됩니다. 이로 인해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다툴 수 있으나, 단순한 불편이나 사용 제한만으로는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보상 가능성 판단 요소
      보상이 인정되려면 계좌 정지로 인해 급여 수령 불가, 거래 해지로 인한 금전 손실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또한 해당 손해가 전자금융거래 위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 자동으로 배상 명령이 내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 대응 방향 및 유의사항
      우선 사건 기록상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지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금융기관 조치로 인한 손해 내역을 객관 자료로 정리해 민사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단순 문의 단계에서는 보상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나 상대방이 수취해간 불법 수수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의 열 번 이상 답변드린 바 같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라는 사항 역시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