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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와
신한카드사이긴 하지만 정식적으로 신한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카드를 만든게 아닌 카드사에서 고용한 아주머니한테 신한카드등록을 한건데 이런식으로 문자오면 어떤 처벌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범죄가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사에 문제를 제기하시고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십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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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드 발급자가 고객관리 차원에서 그러한 문자를 보내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의 해당 신용카드 발급을 담당해준 당사자로서 고객관리차원에서 위 문자를 사용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