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자녀에게 주식을 사줄경우도 증여세 신고를 하나요?

2021. 06. 20. 02:53

안녕하세요 지인이 제 아이에게 용돈대신 매년 주식을사주겠다고 삼사십만원정도 주식을 사줬거든요 2년됐어요 얼마전에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자녀에게 주식을사주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자녀주식계좌로 입금한 사람이 지인이름일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가 이천까지 면제면 이천 한참 안쪽 금액이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아니면 적은돈이라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아이 이름으로 넣어둔 이만원짜리 적금 이런거요 이런거 들으면서 증여세 신고하란 소리를 들은적이 없어서요 ㅡㅡ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기준으로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유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납부세액이 계산되지 않더라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 내 금액을 증여하여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자녀분의 자금출처관리에 용이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20. 12: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 뿐만 아니라 이외 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합니다. 오히려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하니 세부담이 더 큰 편입니다. 증여세 과세하지 않는다면 모두 제삼자를 통해 증여를 할테니 문제가 클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으나 10년 후, 20년 후에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어 매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증여세 신고하지 않을수록 유리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니 결코 그렇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 2만원의 적금도 증여세 신고할 수 있으면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20. 15: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추후 증여받은 재산에서 추가수익이 나거나 증여받은 재산을 통하여 다른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도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족이 아닌 타인일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명의의 예금, 주식, 적금 등 금액과 관계 없이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1. 14:1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2만원 적금이더라도 그 금액이 커지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입니다.

        지인이 증여하셨다면 부모가 아니므로 2천만원의 공제 없이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증여재산이 30~40만원 수준으로 끝이라면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용돈의 범위 안에 들 여지가 충분하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21. 0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의 재산 증여는 사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이나 적금과 같은 경우 불입액이 만기가 되더라돚큰 차이가 없으나 주식의 경우는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하지 않고 주식가치가 크게 오른다면 오른 가치 그대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1. 18: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