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길에 본인(사고당사자)이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를 무단횡단중(자전거탑승) 차량과 차고가 발생하였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1.새벽출근길(일출전)
2. 본인 자전거 탑승한채로, 횡단보도 무단횡단중 사고발생( 차량과 충돌)
3. 산재처리가능성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무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근로자 과실과 무관합니다.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다치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횡단 등 12대 중과실은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승인이 될 수 없으나, 불가피하게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산재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의 경로로 출근하는 중에 사고를 입었따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 육교 등이 있음에도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로의 인정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의 출퇴근이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인한 산재신청은 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퇴근 중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도 산재로서 인정된 경우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신청해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무단횡단은 산재보험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인정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길에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재해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2.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자가 공단과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명확히 승인 여부를 확정드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