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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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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자연적 마모는 어느정도 수준까지인가요?
전월세를 살다가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마모는 세입자가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월세 자연적 마모는 어느정도 수준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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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의 손모에 대해서 판례는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하는 손상이나 마모를 의미하는데 그 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이거나 개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안마다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가령 임대차계약 기간 중 정상 생활하며 벽면이 변색된다거나 천장이나 벽면, 바닥에 흠집이 발생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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