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다녀왔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눈치 등을 주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을 다녀왔다고 불이익을 주거나 눈치 등을 주면 어떤 대응이 가능한가요?

아빠가 3개월 썼고, 다른 직원들은 최소 20씩 인상되는데

다녀온 사람은 10만원 인상이 된 경우입니다.

어떠한 대응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남녀고평법 제19조 제3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남녀고평법 ​제19조 제4항: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에는 임금, 상여금 등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승진이나 평가에서의 차별도 포함됩니다. 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므로, "쉬었으니 연봉 동결 혹은 소액 인상"이라는 논리는 법적으로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먼저 노동청에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주장하며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회사가 육아휴직 외 다른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정이 될 경우 정당한 처우와 함께 배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제도 (2022년 도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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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육아휴직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임금을 차등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