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비상식적인 기간내에 소진하래요
육아휴직 후 2025년 12월 9일 복직입니다. 법정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하여 이월된 연차가 16개 있는데 이걸 복직하는 해의 연말, 즉 올해 연말까지 3주도 안되는 기간동안 소진하래요. 아니면 연차보상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연차보상금도 미리 사측에서 얘기한게 아니라 제가 거듭 문의를 하니 그때가서야 연차보상금을 받는 방향도 있다고 말해준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2026년도로 넘겨서 사용하고 싶거든요. 육아를 하려면 연차가 필수적이고 사실상 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퇴사해야하는 상황이라
연차보상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복직하는 해의 연말까지 이월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12월 30일에 복직하는 근로자는 아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연차보상금만 받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때문에 통상적으로 복직일로부터 1년내 법정육아휴직에 대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타 질문에 대한 변호사 답변) 회사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구요.
육아휴직시에도 연차를 발생시키는 취지가 복직 후 원활한 근무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회사와 협의를 해서 이월하겠다고 해야하는지 법적수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덧.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내에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그 1년이 지난날로부터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복직일이 되고 그때부터 1년을 기산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2025년도 연차휴가 발생일이 회계년도 기준으로 2025.1.1.이라면 2025년도 연차휴가는 2025.12.31.까지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연차에 대해서는 2026.1월에 수당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귀하가 2025년도에 육아휴직을 했어도 2026년도 연차휴가는 2026.1.1.에 정상적으로 다시 발생이 되므로 2026년에는 새로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내용은 법적 규정에 의한 것이며, 만약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회사의 연차사용 규정이 2025년도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육아휴직 후 복직자 경우의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복직일이 된다는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사용자와 합의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이월사용을 거부해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차사용기한이 육아휴직 복직일로부터 새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미사용수당도 입사일 내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생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복직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1년간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사용기한을 연장해주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연차 사용기간 조정을 협의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대로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사용기간이 만료된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한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도 고려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