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비상식적인 기간내에 소진하래요
육아휴직 후 2025년 12월 9일 복직입니다. 법정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하여 이월된 연차가 16개 있는데 이걸 복직하는 해의 연말, 즉 올해 연말까지 3주도 안되는 기간동안 소진하래요. 아니면 연차보상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연차보상금도 미리 사측에서 얘기한게 아니라 제가 거듭 문의를 하니 그때가서야 연차보상금을 받는 방향도 있다고 말해준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2026년도로 넘겨서 사용하고 싶거든요. 육아를 하려면 연차가 필수적이고 사실상 연차가 하나도 없으면 퇴사해야하는 상황이라
연차보상금도 원하지 않습니다.
복직하는 해의 연말까지 이월된 연차를 소진하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12월 30일에 복직하는 근로자는 아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기껏해야 연차보상금만 받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때문에 통상적으로 복직일로부터 1년내 법정육아휴직에 대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타 질문에 대한 변호사 답변) 회사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구요.
육아휴직시에도 연차를 발생시키는 취지가 복직 후 원활한 근무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회사와 협의를 해서 이월하겠다고 해야하는지 법적수단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덧.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내에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그 1년이 지난날로부터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후 복직자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복직일이 되고 그때부터 1년을 기산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