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이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현 만 36세 이상인 경우 만 24세의 따님의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등은 모두 면책이 됩니다.
따라서 혹시나 초보 운전자의 도로 주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사고 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참고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