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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슴새63
클래식한슴새6321.10.31

운전면허 시험 도로주행에 대하여?

24세인 딸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 주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제 차로 주행 연습을 시킬려고 하는데 제가 타는차가 렌트카이고 보험이 만36세 이상으로 되있습니다. 이경우 제차로 도로주행 연습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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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이 연령한정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현 만 36세 이상인 경우 만 24세의 따님의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대인 배상1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등은 모두 면책이 됩니다.

    따라서 혹시나 초보 운전자의 도로 주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사고 시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참고 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카로 도로 주행 연습을 할 수는 있으나 연습 면허이고 보험이 만 36세 이상이기 때문에 사고시 보험 적용은 안됩니다.

    때문에 사고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하지 않는 한 도로주행연습을 하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