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지연 지체보상금, 이런 경우 청구 가능한가요?

아파트 전체 인테리어 공사 중인데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총 공사금액은 **7,500만 원(VAT 포함)**이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 1일당 공사금액의 2/1000을 지체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업체에서 마지막으로 보내준 최종 공정표상 공사기간은 7/27~9/16이고, 8/29에 업체가 직접 “최종 일정표”라고 보내준 자료입니다.

그런데 9/16이 지나도록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 마무리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9/19에는 저희가 카톡으로 “본 일정보다 늦어졌는데 계속 늦어져 곤란하다”고 이야기했고, 업체에서도 “공정이 예정보다 길어져 죄송하다”고 답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중문, 일부 마감 및 하자보수 등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중문의 경우 업체에서 가전 반입 시 파손될 수 있다고 해서 9/23 가전 반입 이후 설치하기로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가전 반입 이후 가장 빠른 날짜로 설치해달라고 계속 요청했고, 현재까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공사기간 자체를 연장하는 데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공사 도중 누수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복잡한데, 업체 측 작업자가 욕실 타일 공사 당시 기존 배관의 은색 보온재를 걷었을 때 안쪽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에게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대로 마감 및 타일공사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9/24에 실제 누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미 마감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수의 최초 원인이 기존 배관 문제인지 이번 인테리어 공사 때문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론 난 상태가 아니라서, 이 부분 자체를 무조건 업체 책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업체가 나중에 “누수 때문에 공사가 더 늦어졌다”고 주장한다면, 공사 중 물 고임을 이미 확인했음에도 당시 알려주지 않고 마감한 부분까지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최종 준공일이 9/16이고 누수가 확인된 건 9/24라서, 최소한 누수 발생 전부터 이미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계약금액 기준으로 계산하면

7,500만 원 × 2/1000 = 하루 15만 원이고, 현재 실제 남은 잔금은 1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업체에는 일단 공사를 전부 마무리해달라고 하고, 완료된 이후 실제 지체일수를 계산해서 지체보상금과 잔금을 최종 정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공기 연장이나 지체기간 제외를 주장한다면, 저희가 연장에 동의했다는 내용이나 제외 사유를 날짜별 근거자료와 함께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험 있으신 분들께 궁금한 게,

최종 공정표상 9/16이 준공일로 인정된다면 9/17부터 지체보상금을 계산하는 게 맞는지, 중문을 가전 반입 이후 설치하기로 한 것이 전체 공사기간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공사 중 물 고임을 발견하고도 고지하지 않고 마감한 부분은 이후 누수로 인한 공사 지연 책임을 따질 때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업체가 최종 일정표라며 보낸 공정표와 지연을 사과한 카톡까지 있는데도 마무리가 계속 미뤄져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공정표상 준공일 다음 날부터 지체일수를 세는 것이 원칙이고, 중문 설치 순서를 바꾼 합의만으로 전체 공사기간 연장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중문과 누수가 공제 사유가 되는지

    중문은 가전 반입 전까지의 기간 정도만 업체 책임 없는 사유로 다툴 여지가 있고, 다른 공정의 지연까지 덮지는 못합니다. 누수는 준공일이 지난 뒤 생긴 일이라 이행지체 중의 사정은 지체한 쪽이 부담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물 고임을 알리지 않은 점까지 있어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2. 그런데 지체상금이 언제 멈추는지는 확인하셨을까요

    판례는 예정된 최후 공정까지 일단 끝나고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다면, 남은 것은 미완성이 아니라 하자로 봅니다. 그 시점부터는 지체상금이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로 바뀌므로, 공정별 완료일을 사진과 카톡으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지금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남은 공정과 하자 목록을 업체와 문자로 확정해 두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